제주시, 지목 불일치 토지 지적정리 추진

2022.08.15 17:29:25

개발행위가 완료됐으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 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정리 대상은 제주시 지역의 농지․산지․초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및 사용승인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됐으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이다.


제주시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와 불일치한 토지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토지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검토 후 지목 불일치 토지를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


불일치 토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오는 9월·11월 2회에 걸쳐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 후, 11월까지 신청이 없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지목 불일치 토지 지적정리 완료 시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와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활한 지적정리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76필지의 지목 불일치 토지를 전수조사한 뒤 454건에 대해 지적정리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른 지목변경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해 촉탁 처리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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