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성농어업인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독려

2022.08.03 10:17:01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임신·출산에 따른 영농어업 활동 지원을 위한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전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사 일 등 영농어와 무관한 일은 제외)

 

신청 시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 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어가 도우미는 1일 기준단가 70,000원(보조 56,000원, 자부담 14,000원)이며,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중 최대 90일 범위(지원금 5,040,000원)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접수일 기준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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