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강화에 따른 필수교육 이수

  • 등록 2022.07.26 1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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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육 미이수시 감액 등의 불이익 사전 예방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농가(14,414농가)에 대해 9월까지 직불금 지급요건을 검증한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점검도 진행 중이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이다.


교육 이수는 간편 교육(모바일), 자동전화연결시스템 교육(ACS), 정규교육(대면, 온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① 간편 교육은 간편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URL을 개별 송부 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강


② 자동전화연결시스템 교육(ACS)은 70세 이상 고령농에게 교육음원 발신을 통한 개별 전화로 수강


③ 정규교육 대상자는 22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21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으로 온라인 정규교육으로 정규과정을 수강하거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면 교육 수강이다.


대면 교육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문 강사가 맡는다.


8월 중 교육 일정 등 조율 거쳐 읍·면·동 지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제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행점검과 지급요건 검증 기간 동안 농업인 준수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11월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올해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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