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월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본인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인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이하인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이다.
단, 보증금이 낮아 월세액이 60만 원을 초과해도, 환산율 2.5%를 적용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으며, 혼인, 30세 이상, 미혼 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 복지로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