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1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지원

  • 등록 2022.07.22 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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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수강료이며,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이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25일 지급된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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