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의무·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

2022.06.03 09:28:30

8일부터 시행
입국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의무는 유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가 오는 8일부터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에 대한 7일간 격리 의무 및 인천공항 항공규제를 모두 해제한다. 해외입국절차와 항공규제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오늘(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며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의무가 적용되었지만, 8일부터는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격리의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 등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다만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국민 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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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민 기자 smlee@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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