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절차가 2일 시작됐다. 대상 사업체는 총 25만 개사다.
지급 대상자는 안내 문자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 업체별 지금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만원이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에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 후 전날 오전 10시까지 총 276만개사에 17조388억원을 지급했다. 전날까지의 신청 대상 기업이 323만개사인 것을 고려하면 지급률은 85.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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