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2.05.25 1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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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재원 활용 … 5월 30일~6월 24일 읍․면․동 방문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제2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대상자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잔액의 2%,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 공고문은 제주도 홈페이지(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2022년 제1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999가구에 11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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