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재매각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이후 절차는?

  • 등록 2022.05.18 1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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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재매각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따르면 어제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천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이에 쌍용차는 에디슨 모터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 합병 재추진을 허가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되게 된다.

 

쌍용차는 다음 달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하고 8월 말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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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민 기자 smlee@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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