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등록 2022.04.07 1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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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수혜대상인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 의료급여 등 13개 복지사업으로 총 603가구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하는 정기조사로 각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갱신된 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정보 등) 받아 실시하게 되고, 소득・재산정보 갱신 후에는 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된다.


급여감소, 보장 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확인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다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해당 복지제도 안내 및 직권 신청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득이 보장 중지되는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특별생계비, 사례관리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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