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방문 등록신청 하세요!

  • 등록 2022.04.04 15:17:43
크게보기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4월 4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방문 등록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농지가 가장 넓은 읍면동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면 되며,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2017 ~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지급 대상 농지이며, 지급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미만 및 지급 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16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면적직불 또는 소농직불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면적직불 신청이 가능하고, 면적직불은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며 밭 비진흥지역 기준 ha당 100 ~ 134만원이 지원된다.


소농직불은 8개 자격요건 항목이 적합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소농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는 농지의 형상 유지 등 17개 기본직불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및 미 이행시에는 기본 직불금이 감액이 될 수 있다.


2022년 5월 말에 등록신청이 마무리되면 등록증 교부 및 이행점검, 대량 검증을 거쳐 대상자 확정 후 2022년 11월 중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이문호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