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

  • 등록 2022.03.29 11:21:07
크게보기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만 70세 이상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어장 자원감소에 따른 해녀 소득보전과 고령해녀의 무리한 물질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만 70세 이상의 현직해녀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수당을 신청한 고령해녀는 744명이며, 서귀포시는 올해 7월 하반기 추가 현업 고령해녀 수당 대상자를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만 80세 이상 현직해녀 중 지병이 있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해녀에게 가급적 은퇴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은퇴 시 고령해녀 은퇴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은퇴해녀 162명에게 은퇴수당을 매월 30만원의 은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현업 고령해녀수당과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해 매월 전출 여부 등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