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전남도는 28일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3320명이 추가 발생 했다고 알렸다.
지역별로 목포539,여수514,순천491,나주371,광양245,담양74,곡성47,구례23,고흥43,보성52,화순143,장흥46,강진60,해남56,영암93,무안202,함평39,영광85,장성81,완도55,진도48,신안11/해외2(목포1,여수1)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2022.2.19.~3.13.) 안내
○ (기간)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한다.
○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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