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의 기고문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로맨스스캠·몸캠피싱의 해외 예방수칙 및 대응전략을 알아보자.
미국 FBI의 IC3가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수칙은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민감한 남부끄러운 이미지를 타인에게 보내면 안 된다. 상대가 누구이던지 절대 응해선 안 된다. 그리고 절대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내는 첨부파일을 열어보면 안 된다. 범죄자들이 보낸 링크가 잠재적인 피해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를 이용해서 해킹하여 데이터, 사진, 연락처 등에 접근하고 웹카메라와 마이크로폰까지도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통제한다. 컴퓨터와 웹카메라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꺼놓아야 한다.
다음은 글로벌 사이버보안회사 Norton사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로맨스스캠 피해예방수칙이다.
1. 위험징후를 인지한다. 2. 자신의 온라인활동을 평가한다. 3. 타인과의 접근을 천천히 한다. 4. 전화 통화나 영상통화를 초기부터 요구한다. 5. 남부끄러운 사진을 보내지 않는다. 6. 먼저 상대방을 조사한다. 7.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8. 그들의 요구를 외주에 맡긴다. 9. 친한 지인에게 의견을 구한다. 10. 접촉을 멈추고 사고를 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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