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인상... 신청방법·대상·지급은 언제?

  • 등록 2022.02.08 17: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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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5조 원 안팎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산자위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 9500억 원 증액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추경 예산은 22조 4000억 원이다.

 

또 관심을 모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당초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 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도 2조 5500억 원 증액했다.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정부 측은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확정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경안이 확정되는대로 정부는 신청방법과 지급일·지급액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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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열 기자 choi@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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