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1000만원 준다...대상·지급일은?

  • 등록 2022.02.07 1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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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5조 원 가량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7일 산자위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 95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하면서 추경 예산은 22조 4000억 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 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했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2조 5500억 원 증액했다.

또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역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자위에서 “상임위 의결 사항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과거 볼 수 없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정부 측은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확정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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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열 기자 choi@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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