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충북도 청주시는 5일 0시기준 확진자 376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역구별로 상당구48, 서원구86, 흥덕구116, 청원구108, 타지역18명이다.
감염경로는 교회, 피시방, 음식점, 카페, 체육시설, 요양병원시설 등이다.
3일(목)부터 일부 선별진료소(검사소)에서는 PCR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분들은 병행검사를 진행하는 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22년 2월7일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방역패스가 적용해제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 발생 우려가 사라졌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⑥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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