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법원은 식당과 카페 등 11종 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오는 2월 3일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4자 TV 토론을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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