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주] 대유플러스 5% 상승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기준 강화'

  • 등록 2022.01.19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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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대유플러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22분 기준 대유플러스는 5.79%(75원) 상승한 1370원에 거래중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했다는 소식에 대유플러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유플러스는 네트워크 장비 개발 및 생산, 전기차 충전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

 

전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비율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받은 기축시설은 2%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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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열 기자 choi@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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