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영화관·학원 등 방역패스 해제

  • 등록 2022.01.17 0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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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17일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권 1차장은 “상세한 사항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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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열 기자 choi@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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