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 “제주4·3 가족관계 특례, 실태조사 통해 대안 마련”

2022.01.16 12:02:32

4·3유족회‧평화재단 공동으로 장관에게 감사패 전달
청와대 방문, 올 희생자추념식에 대통령 참석 건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국회 심사 막바지에 제외된 인지청구 및 혼인신고 관련 가족관계 특례와 관련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 회장과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주4·3특별법의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4‧3특별법의 개정으로 국가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발생한 다른 과거사의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상 지급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행안부가 추진하는 불일치한 희생자와 유족의 관계를 바로잡는 가족관계 특례 기준 용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장관은 “가족관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실태조사도 잘해서 가족관계를 해결해야 할 근거 마련과 신분이나 상속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까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배보상 용역과정에서 보상금의 차등지급이냐, 정액지급이냐는 쟁점을 비롯해 지급액 기준점을 만드는 것은 큰 숙제였다”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승적인 결단으로 수용해준 유족회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전 장관은 또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여야의 협조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서 “올해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4‧3특별법 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유사 민간인 희생사건의 입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범이 될 것’이라고 밝혀 감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 장관을 예방한 오임종 회장과 양조훈 이사장은 전 장관에게 4‧3특별법 개정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배보상 기준 용역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박명림 연세대 교수와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전 장관에게 가족관계 특례의 합리적인 보완 입법방안 수립, 조속한 4‧3중앙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 추가 진상조사의 국비 지원 증액 등을 건의했다.  

 

 

한편 양조훈 이사장 등은 청와대도 방문해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김영문 사회통합비서관 등을 면담했다. 양 이사장 등은 그동안 4‧3희생자추념식에 세 차례 방문해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올 추념식에도 참석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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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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