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결과는? 청소년 방역패스 중지·대형마트 입장 가능 '서울 제한'

  • 등록 2022.01.15 1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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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법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서울 시내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식당과 카페 등은 계속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 시설 모두에서 정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며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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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열 기자 choi@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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