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 등록 2022.01.14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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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9종 시설 모두에 대해 집행정지를 내렸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은 각하되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신청만 인용돼 서울시에서만 방역패스 효력이 멈출 전망이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한 차례 정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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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열 기자 choi@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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