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셰프,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1,500만 원… 면허취소 수준

  • 등록 2022.01.04 15: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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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어느 유명 셰프가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셰프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로부터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셰프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진 해당 셰프는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고 한다.

 

방송과 유튜브에 다수 출연했다는 해당 셰프가 누군지 알려진 바는 없으나, 많은 누리꾼이 추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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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기자 aaseton@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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