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불법 도박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받아

  • 등록 2021.12.29 1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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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태호 부장검사)는 도박 혐의로 입건된 김호중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으로 보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지난해 8월 김호중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4곳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김호중이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를 시작했다가 이후 전 매니저 지인의 권유로 불법사이트에서 3만∼5만 원 사이 베팅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불법인 줄 몰랐고 이후 알면서도 몇 차례 더 한 것은 맞다”라며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절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김호중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전에 제가 한 잘못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추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사과했다.

 

현재 그는 올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이며, 오는 6월 소집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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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기자 aaseton@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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