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지수에게 고소장을 받았다는 누리꾼이 등장했다.
지난 22일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예인 때문에 고소당한 거 같은데 질문 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그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찰 측 출석요구서 사진도 첨부돼있었다.
공개된 출석요구서 사진에는 글쓴이가 ‘블핑 지수 쟤는 XXX 아니냐’, ‘매XX마냥 바로 갈아타X’, ‘X지수 목소리도 XXX 나는데’ 등 악성 댓글을 작성했던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는 “오늘 집에 오니 경찰서에서 문서가 날아왔다. 통신사 IP로 작성했는지 집 IP로 작성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통신사 IP로 작성한 거 같은데 조사받을 때 안 했다고 하면 기소 중지가 되느냐”라며 “초범인데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냐?”라고 물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예인들은 전문 변호사를 끼고 고소한다. 벌금은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글 삭제하면 안 잡히는 거 아니었나”, “가서 무조건 빌어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그러던 중 글쓴이의 출석요구서 사진에 의문을 표하는 누리꾼이 등장했다. 그는 “공문서는 우편이나 등기로만 보낼 수 있다. A4용지가 반으로 접은 형태로는 보내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의심을 표했다. 이어 “출석요구서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을 구분하지 않고 번갈아 가며 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문을 제기한 누리꾼은 또한 “법률 이름도 틀렸다.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이다”라며 “서식도 일관되지 않다. 또 법원에서 온 봉투를 인증해달라고 하니 작성자가 글을 삭제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이 정말로 조작된 사진이라면 글쓴이는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225조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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