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1.12.13 1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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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 보전·육성을 위한 제주어박물관 설치근거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육성을 위한 ‘제주어 박물관’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어의 보전, 육성 전승을 위하여 연구, 교육, 전시의 기능을 가진 제주어 박물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 하는 강철남 의원은 “제주어는 2010년 12월 유네스코(UNESCO)가 소멸위기 5단계 중 4단계로 지정하면서 ‘심각한 소멸위기의 언어’가 됐다.”면서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한 국가의 방언을 넘어 고유 언어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제주어는 우리 제주의 영혼이며, 제주어의 가치는 언어 그 이상으로 삶과 문화가 깃든 중요한 역사”라면서 “제주어 박물관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이번「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개정을 통하여 제주어 박물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어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 육성, 전승을 위한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소멸위기 제주어의 보전·육성 방법으로 제주어박물관 설치를 제안하며“서울시 용산구에는 국립한글박물관이 설립됐고 올해, 김해시도 한글박물관을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왜 우리 제주어는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계획과 노력이 없는지 안타깝다.”며 계획을 촉구한 바 있다.


본 조례는 12월 제401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유주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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