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제주도정의 대책 마련 필요

2021.10.14 16:15:21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수량 확대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하여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은 제399회 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이 2021년 7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2022년 1월 28일 시행 예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대상 및 설치수량 확대 규정에 따른 대응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충전시설 설치대상시설이 현행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갖춘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도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에서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의원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하루빨리 대상시설을 적극 파악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명확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충전기 설치수요가 폭증이 예상되므로 국비사업 등 설치 물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유주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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