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14일부터 제298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1.10.07 18: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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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강남구의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10월 6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하여, 15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된 안건들은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진홍 의원 외 4인이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서유주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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