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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결혼식·집합·모임 인원 기준 알아보기

최효열 기자 기자  2021.10.04 1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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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현행 기준이 2주간 연장됐다.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결혼식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접종 완료자 참석에 따라 식사 제공시 최대 99명, 미제공시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는 그간 최대 16명까지 가능했지만 접종 완료자 만 더 초대하는 경우 49명까지 가능해졌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에는 수용 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전시회·박람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부스 내 상주인력은 2인으로 제한되며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하고, 파티 등은 불가능하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정규 공연시설 이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에는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