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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PC방·카페·식당 이용시간·집합금지 기준은?

최효열 기자 기자  2021.10.04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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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코로나19 수도권·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3단계가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된다.

 

추석 연휴 여파로 확진자 증가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3·4단계의 핵심조치를 유지하되 그간 완화 요구가 컸던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 분야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모임 인원이 늘어났다.

 

3·4단계에는 결혼식 참석인원은 접종 완료자를 초대할 경우 최대 199명까지 가능합니다. 돌잔치도 49인까지 허용된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르면 4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친구·지인 등과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에 따라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집에서 모임 기준도 동일하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이는 3단계에서도 똑같다.

 

'접종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끼리 모이더라도 6명을 넘으면 안된다.

 

4단계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영업 불가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에 매장 영업을 마치고 이후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됩니다.

 

집회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 대상이다.

 

단, 결혼식·돌잔치 참석 가능 인원은 전보다 늘어났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시 49명까지, 식사 미제공시 99명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4일부터는 기존 규정에서 접종자만 추가해 식사 제공시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시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4단계에서 낮에는 4명, 저녁에는 2명까지 가능했으나, 여기에 접종 완료자 만 추가로 초대하는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장례식은 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49명만 참석할 수 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 모임 제한 적용으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모일 수 있다.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는데 최소 18명이 필요한 야구는 27명까지, 10명이 필요한 풋살은 15명까지 참여자를 모을 수 있다.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계속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원칙이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도 금지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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