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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3단계 2주 연장, 결혼식·돌잔치 기준 완화

최효열 기자 기자  2021.10.01 1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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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국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비수도권 4단계·3단계가 2주 더 연장되는 가운데 오는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는 확대된다.

 

3∼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거리두기 조정 당시 적용 기간을 4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2주로 줄였다. 이번 달 개천절, 한글날 사흘 연휴가 연이어 있는 데다 아직 추석 연휴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로써 수도권은 지난 7월부터 14주 동안, 비수도권은 12주 연속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다.

 

이번 조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규모 등 큰 틀은 유지했다.

 

수도권 등 현재 4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는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결혼식과 돌잔치의 인원 제한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했다.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4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 역시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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