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검찰이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고를 일으킨 저 자신이 정말 무섭지만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무섭다. 더는 사건 사고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저는 스스로에 대한 잣대가 엄격한 사람"이라며 "평생 수치스러울 것 같다. 스스로를 사랑해왔지만, 이 사건 이후 자책만 하며 살고 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해달라"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리지 측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음주 추돌 사고로 부상당한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을 강조했다.
리지는 앞서 지난 5월 18일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부근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상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지에게는 당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됐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리지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