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열 기자 기자 2021.09.11 11:18:25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화성시는 11일 외국인고용 100인 미만 기업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팔탄,우정,향남,장안,양감 소재 기업체 노동자는 17일까지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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