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부산 해운대의 한 오피스텔을 근거지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한 엄마와 아들이 현행범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0대·여)와 아들 B씨(3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운대구 우동 한 오피스텔에서 방 3개를 임차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키스방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제보를 받은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오피스텔 임차 사실을 확인해 잠복수사를 벌이던 중 현장에 손님인 40대 남성 C씨가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급습해 단속했다.
현장에서 미성년자인 여성 종업원이 적발됐으며, 해당 종업원은 경찰에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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