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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사용처·대상 조회 방법 알아보기

최효열 기자 기자  2021.09.10 1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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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5차 재난지원금 5부제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 혜택·대상·이의 신청·지역·사용처 변경 등이 화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선택 가능하다. 

 

신청은 5부제를 기준으로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에 할 수 있으며 첫 주 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는 이날부터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콜센터·자동응답시스템(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것을 고려, 이를 개선해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의 경우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 

 

지급되는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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