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아버지가 다른 초등학생 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설령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고, 친족 간 이뤄진 범죄는 더욱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상습적으로 반복됐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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