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 교사 피의자 김모(55) 씨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27일 김씨 검찰 송치 전 이뤄진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피의자 심문을 벌인 프로파일러 3명이 ‘김씨가 최소한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 사망 현장에는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도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27일 오후 1시쯤 제주동부경찰서 현관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지난 18일 강제 송환됐을 때와 같은 검정 모자에 검정 후드집업을 착용한 상태였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직접 살인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살인 교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살인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억울한 점이 뭐가 있겠나.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씨는 "유족에게 미안하다. 지은 죄가 있다면 처벌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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