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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의원직 상실

최효열 기자 기자  2021.08.28 0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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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부정선거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정 의원을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가 끝내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규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에게도 연좌제로 적용된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한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된다.

 

정 의원의 당선 무효는 법원이 전자문서나 우편등기 방식으로 관할 지역구인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형 확정 판결을 통보하는 날 결정된다. 법원 통보는 오는 30일께로 예상되며, 이날이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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