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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적모임, 직계가족 4명, 상견례 8명, 돌잔치 16명 인원제한"

최효열 기자 기자  2021.08.22 1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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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전라북도가 거리두기 단계를 안내했다.

 

22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9.5일 24시까지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무주 무풍면은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가 연장된다.

 

전체 시군에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예외, 예방접종완료자 등)되며 직계가족(4명까지)·상견례(8명까지)·돌잔치(16명까지)의 인원제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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