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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또 선거법위반 논란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선언 문제"

최효열 기자 기자  2021.08.21 1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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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날 열린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선언 행사가 향우회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선관위는 해당 행사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전날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최재형 후보 지지 선언’이라는 행사를 열었다. 강보영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의 선언문을 읽었고, 선언문에는 최 전 원장이 대통령이 될 적임자이므로 강력히 지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87조 1항에서는 특정 단체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 모임은 해당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개인 자격의 지지 의사는 밝힐 수 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이번 행사를 열기 전 행사의 위법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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