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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선별진료소·은행·주식' 광복절연휴 영업하나?

최효열 기자 기자  2021.08.15 2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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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으로 광복절 1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8월1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첫번째 대체공휴일인 셈이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대체공휴일 확대적용과 임금근로시간,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해 공지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축소 운영을 한다. 임시선별진료소는 미운영하는 곳이 많으니 확인후 검사받으면 된다. 


은행은 영업하지않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또, 코로나19재확산방지를 위해 은행의 영업시간도 변경됐다.

은행대상영업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 영업시간은 09시30분~15시30분까지 단축된다. 

또, 국내 택배업계의 택배쉬는날 8월14일 토요일과 대체휴무일 지정(8월16일 월요일)에 따라 소포우편물의 배달이 지연되거나 쉰다. 

소포우편물 제한내용은 광복절연휴기간인 택배쉬는날(8.14), 광복절(8.15) 대체휴무일(8.16)이다. 


적용기간은 2021년 7월12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이상 적용기간이다. 

내년 2022년 일요일과 국경일·설날 등을 모두 합치면 71일이 되는데, 부처님 오신 날 등 일요일과 겹치는 휴일을 빼면 전체 공휴일은 총 67일이 된다.
추가된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3.9.수), 전국 동시 지방선거(6.1.수), 추석 대체 공휴일(9.12.월), 한글날 대체 공휴일(10.10.월)이 있다.


명절은 설날(5일 연휴)이 2월 1일(화), 추석(4일 연휴)은 9월 10일(토)이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3조) →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다.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22.1.1.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년(2021년) 하반기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간 약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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