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사고 경위가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이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밤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한 3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3일 오전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 고교생 2명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