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강력 단속

이영섭 기자  2018.05.10 09:37:26

기사프린트

제주시는 10일, 화물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단속 결과 제주시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4건을 적발해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를 내리는 한편 5천1백만원을 환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주유 등의 방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2차 적발인 경우 보조금 전액환수 및 1년의 지급정지가 적용되며, 5년 이내 재발시 위반차량 감차,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며,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정지, 주유량 확인 시스템 설치 등 행정상 제재가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