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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창원시 코로나 '거리두기4단계'격상, 달라지는점은?

최효열 기자 기자  2021.08.05 1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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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경남도 창원시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 

기간은 8월6일~16일 24시까지 11일간이다.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이며 18시이후 2인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는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이다. 
유흥시설은 22시부터 익ㅇ일 05시까지 운영제한한다. 또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도 집합금지이다.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가 진행된다. 
실외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금지되며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50인미만.
대형마트 겸 유통매장은 출입명부 관리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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