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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인원제한·사적모임 주의사항은?

최효열 기자 기자  2021.07.25 1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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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다.

 

이번 결정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비수도권 시·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식당·카페 등 운영을 밤 10시까지 제한한다. 다만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은 거리두기 단계를 자율 결정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해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3단계에서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자체 자체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또 비수도권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고, 숙박시설 이용은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사적모임은 최대 4인까지로 제한한다. 또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는 금지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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