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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88%에 25만 지급…시기 언제?

최효열 기자 기자  2021.07.24 12: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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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88%에 25만 지급이 결정됐다.

 

여야는 23일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늘리기로 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기존 정부안에서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소득기준은 외벌이와 맞벌이를 나누어 정했다.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2436만원이 기준이 된다. 이는 일괄적으로 소득기준을 적용할 경우 맞벌이 가구가 지원대상에서 지나치게 배제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대략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구 8600만원 미만이 지급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버스 운전기사 등 대중운수사업 종사자에게는 1인당 8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기존 정부안보다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 예산은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손실보상 사업예산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희망회복자금 지원액은 최대 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당초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후 선별 지급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해 '전 국민 지급'으로 급선회했고, 정부·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전 국민 지급 당론 관철 대신 고소득자·자산가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로 대상을 넓히는 선에서 절충했다.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선은 연 소득 기준 △1인 가구 5,000만 원 △2인 가구 8,600만 원 △4인 가구 1억2,436만 원이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크게 늘었다. 당초 ①지난해 8월~올해 6월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최대 900만 원) ②손실보상법에 따라 7월 이후 손실보상 등 총 3조9,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 두기 4단계 조치 실시로 "피해에 비해 지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여야는 정부안에서 1조4,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이 최대 2,000만 원으로 인상됐고, 지급 기준도 기존 '매출액 20% 감소'에서 '10% 감소'로 낮춰 대상을 확대했다.

 

가령 매출액 6억 원 이상이고, 지난해 8월 이후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3만5,000명) 법인택시(8만 명) 마을·시외·고속버스(5만7,000명) 등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 1인당 80만 원(재난지원금 중복지급 불가)이 지원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자금을 받는 점을 고려해 유사업종인 이들 또한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 방역 예산도 5,000억 원(4조4,000억 원→4조9,000억 원) 증액됐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