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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거리두기3단계 '식당,카페'등 달라지는점[종합]

최효열 기자 기자  2021.07.20 1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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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대전시는 목요일인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22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도 할 수 없다.

특히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결혼·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49명 이하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의 20% 이내,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대전시는 방역 현장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와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 2000여 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10일간 운영 중단 명령과 재난지원금 지급도 제외한다. 


또한 진단 검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야간에 운영중인 한밭운동장 검사소에 이어 엑스포 검사소도 조명 등의 시설이 완료되는 오는 23부터 21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와 관련 시 방역 당국은 델타와 알파 변이바이러스의 영향과 무증상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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