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5인 집합 금지·영업 제한 계속

최효열 기자 기자  2021.07.19 17:28:51

기사프린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9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개 구청장과 협의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적용되며 식당·카페는 물론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된다.

 

식당·카페에서의 배달은 허용된다.

 

특히 목욕탕, 방문판매 등을 위한 홍보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오후 10시부터 제한된다.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예외 없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49명 이하로 제한된다.

 

대전시가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서구 도안동 태권도학원을 매개로 원생과 부모 등 4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