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체공휴일의 관련 법령이 탄력을 받게됐다.
이에 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러 의견을 수렴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체공휴일 확대로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이 3일 추가됐다.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직후의 월요일이다.
하지만 당초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경제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법 시행은 내년부터이지만,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한편, 중소기업계에 있어서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돼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만들때 대체공휴일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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